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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정숙, 무고죄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는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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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정숙, 무고죄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는 피했다

입력
2022.12.15 17:00
수정
2022.12.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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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지적한 기자·당직자 명예훼손 고소
항소심 "무고만 벌금 1000만 원"... 당선무효 피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 선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등을 무고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한 반면, 무고 혐의에만 죗값을 매겼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송파구 상가 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송파 상가뿐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송파구 아파트 지분·용산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건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모두 양 의원에게 흘러갔다"며 동생 명의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를 양 의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자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했다"며 무고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부동산 매매에 양 의원 명의 계좌가 사용됐다"면서도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모두 양 의원 소유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 차명 보유는 맞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선거법 위반 무죄는 재판부가 증거에 의해 판단한 것"이라며 "남은 1개(용산구 오피스텔)는 상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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