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도 승소…"내부통제기준 마련"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구별돼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DLS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DLF는 금리ㆍ환율ㆍ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우리은행은 2017년쯤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채권 금리가 세계적으로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독일·영국 등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생긴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경영진이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1·2심은 모두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금감원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하긴 하지만, 운영상 문제일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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