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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서울대 전 음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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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서울대 전 음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입력
2022.12.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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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가용서 대학원 제자 추행 혐의
2020년 국민참여재판 신청... 2년 만 열려
법원 "피해자 성적 불쾌감 상당... 징역 1년"

2020년 10월 서울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서울대 측이 A 전 교수의 징계위 회부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10월 서울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서울대 측이 A 전 교수의 징계위 회부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학원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전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김동현)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가 끝난 뒤 자가용 뒷좌석에서 대학원 제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2020년 10월 국민참여재판를 신청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너무 큰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해 음악계에서 고립되게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B씨 측도 "합당한 처벌로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매우 참담하다"며 울먹였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A씨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며 "B씨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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