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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살면 100만 원

입력
2022.12.14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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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계양구에 사는 어르신 22명의 은행 계좌에 최근 100만 원이 찍혔다. 1922년 태어난 이 어르신들은 올해 만 100세가 됐다. 돈은 한 세기를 건너온 여정을 축하하고, 사회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지방자치단체가 준 ‘장수축하금’이었다. 어르신들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만족해했다고 한다. 계양구는 해마다 1년 이상 구에 거주한 시민 중 주민등록상 만 100세 생일을 맞는 노인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경기 안성시와 울산 북구도 올해부터 100세 주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100세가 되면 축하금 3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다.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년 경로의 달 10월에 10만 원을 지급해온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해부터 지급 연령을 100세에서 95세로 낮추고 나이에 따라 액수를 달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과 대전, 대구, 경남 등의 여러 지자체가 각자의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

□ 누리꾼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같은 100세라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누군 100만 원, 누군 50만 원을 받는다.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 일견 불공평해 보인다. 어디선 90대도 주는데 다른 데선 100세가 돼야 주니 ‘장수’의 기준이 뭐냐는 불평이 나올 법도 하다. 출산축하금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걸 감안하면 그러려니 싶으면서도 “부담해야 하는 세대도 생각하자” “줄 사람 늘어 중단하면 안 준 것만 못하다” “정말 어려운 노인 찾아서 주는 게 낫다”는 반응엔 고개가 끄덕여진다. 기초연금이 있는데 고령층에 또 현금을 주는 걸 젊은 세대로선 달갑잖게 여길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100세 때 단발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건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득 보장 목적의 정기적 지급과 일회성 축하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어르신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받는 존경과 관심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 장수축하금이 복지든 이벤트든 신구 세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야 지속 가능할 것이다.

임소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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