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취약계층 밀려나는 부작용에... 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 손질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취약계층 밀려나는 부작용에... 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 손질 검토

입력
2022.12.14 16:13
수정
2022.12.14 16:32
11면
0 0

연동형 등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검토
연 27.9% 이내 탄력적 운용 가능성

11월 6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대출 홍보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1월 6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대출 홍보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춰 온 최고금리가 금리 인상기엔 역설적으로 취약계층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몬다는 지적(본보 12월 12일 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서민층 금융 접근성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서민금융 확대와 불법 사금융 척결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고금리 조정도 의제가 됐다”면서 “주요 국가별 법정 최고금리 제도 사례 등을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상품의 금리 상한을 법으로 고정해두는 제도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 7월 연 20%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따라 뛰었고, 최고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리는 취약차주부터 대출시장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불법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일단 금리 상한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과 ‘시장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후자의 경우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최고금리 상한을 직전 분기 동종 시장 대출금리 평균의 133%, 이탈리아는 시장 평균 금리의 150%로 규정한다. 국내 학계와 대부업계도 최고금리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연동형을 도입하면 최고금리는 연 27.9%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가 가장 큰 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하더라도 정치권 동의가 필요한데 정치권 일각에선 오히려 법정최고금리를 더 낮추라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정치권과 소통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