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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유숙박·오픈마켓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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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유숙박·오픈마켓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입력
2022.12.14 15:04
수정
2022.1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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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규모 지난해 142조 원
의무발행업종, 2010년 32종→내년 112종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내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숙박공유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4일 밝혔다.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 올해는 95개였다.

여기에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인형·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통신장비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17개가 추가되면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12개로 늘어난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개인·업체가 온라인에 상품을 등록해 팔 수 있도록 한 오픈마켓 등이 해당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된다.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19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추진 이후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2005년 도입됐다. 첫해 18조6,000억 원이었던 발급금액은 지난해 142조 원까지 불었다. 의무발행업종 역시 2010년 32종에서 2021년 87종→2022년 95종→2023년 112종으로 증가 추세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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