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업체 대표 등 4명 추가...총 21명 송치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관련 비위 혐의자 4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사고 발생(1월 11일) 11개월 만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사업 과정에서 토지 미등기 매입 및 업체 선정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토지 매입업체 A사 대표와 부사장,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 대표는 화정아이파크 사업 부지(23필지) 매입 과정에서 매수자가 바뀌었는데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업자로부터 금전적 편익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증재)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 부사장은 철거업체 법인카드로 3,0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이 이날 A사 대표 등 4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이번 사고 관련 처벌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고 직접 책임자들과 비위 행위자 일부 등 총 17명(6명 구속)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사무소 광장)을 송치했고, 이들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붕괴 사고 원인으로 부실 설계(구조검토 없이 덱 플레이트 설치), 부실 시공(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부실 감리(콘크리트 품질·양생 불량) 등을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 사고 책임자에 이어 비위 분야 수사대상자들 조사해 미등기 전매 행위와 업체 선정 비위를 추가로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 및 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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