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 '채권 제도' 개선
1.6L 이하 배기량 채권매입 의무 면제
서울 33만 원...향후 손해 안 봐도 돼
내년 3월부터 아반떼급 이하 자동차 구매자는 채권매입 의무를 지지 않는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입한 채권을 보다 낮은 가격에 되팔면서 발생하는 몇십만 원의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현재 인천시는 이미 면제해주고 있으며 부산·대구·제주·창원시는 한시 면제 중이다.
채권은 지역개발·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물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주민은 배기량 1,598cc 아반떼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약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5년 뒤 금융회사에 팔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20%의 할인율로 매도해 33만 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경기도민은 차량가액의 6%인 109만 원어치 지역개발채권을 사고 16%의 할인율을 적용해 약 17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로 매년 76만 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신규 28만 대, 이전 48만 대 등이다. 이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액은 약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에 전북은 3.5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도 면제해준다. 전북과 경북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 요율을 낮춘다. 1,600cc 이상 전북 2%포인트(6%→4%)·경북 4%포인트(8%→4%)를, 2,000cc 이상은 전북 5%포인트(10%→5%)·경북 4%포인트(12%→8%) 각각 인하한다.
또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때도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각 시·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과 제주의 경우 이보다 앞선 연내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든 지자체가 국민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며 “내년 3월 전국에서 동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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