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원발의 형식 조례 개정
2004년 제정 후 18년 만
앞으로 주민투표 청구요건 등이 대폭 완화된다.
경북도는 2004년 첫 제정된 경북도 주민투표 조례가 최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는 것 등을 반영했다. 조례는 최태림(의성)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론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도 상위법에 18세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선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 조례는 주민투표 가능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지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에 명시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주민투표 청구요건도 완화했다.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했다.
주민투표 야간운동 시간을 공직선거법의 야간운동제한 규정과 일치시켰다.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를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7시로 금지시간을 1시간 축소했다.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가능 시간을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던 것을 오전 7시~오후 9시로 축소했다. 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열릴 예정인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하면 바로 공포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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