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울산시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의안은 이날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 5개 구·군 의회도 구군세 감면 동의안을 20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등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감면 세목은 올해 12월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직권 감면하고,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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