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구입한 토지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현복 전 광양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선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정 전 시장은 전남 광양시장 시절인 2019년 10월 업무상 비밀을 이용,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A씨 명의로 토지(1,084㎡)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에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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