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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이웅열 상속세 소송 2심도 승소 "166억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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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이웅열 상속세 소송 2심도 승소 "166억 취소해야"

입력
2022.12.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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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주식 차명 아니고 이웅열 소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명주식 미신고를 이유로 이웅열(67)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166억 원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강문경)는 최근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11월 부친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 기준 금액을 540억 원으로 신고하고, 세금으로 236억 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2016년 코오롱그룹 세무조사를 마친 뒤 이 전 회장에게 세금 543여억 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 차명주식과 미술품 등을 상속받았는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과세당국은 상속세 기준 금액을 965억 원, 상속세를 437억 원으로 올리고, 가산세 106억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에도 세금이 취소되지 않자,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이고, 미술품도 증여받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회장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미술품 증여 누락은 사실이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며 이 전 회장의 상속세를 331억 원, 가산세를 46억 원으로 산정했다.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세금보다 166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항소심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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