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다.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및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세운 조합이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 조합을 꾸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격 요건이 '3% 이상'으로 낮아진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도 새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창업기획자 등 법인만 전문 인력 보유 등의 요건이 있다. 앞으로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중기부 등록 전문개인투자자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혹은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해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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