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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연체이자·추심 공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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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연체이자·추심 공포 줄어든다

입력
2022.12.13 17: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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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가산이자는 연체분에만 부과하고
주 7회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금지
금감원도 "부당 채권추심에 무관용"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개인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사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추심 연락은 주 7회로 제한하고, 원하지 않는 시간대엔 연락을 피할 수도 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연내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체이자 부과, 추심, 채무조정 등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추심자, 채무자 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먼저 연체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채무 일부가 연체되더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연체한 부분(상환일 도래 원금)에만 부과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출 원금 100만 원 중 10만 원이 연체됐을 경우 지금은 10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10만 원에만 연체 가산이자가 붙는다.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도 신설한다.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 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채권 양도, 주택경매 등이 진행되기 전 채무조정 기회를 알릴 의무가 생긴다.

불합리한 추심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 7회를 초과한 추심 연락을 금지하는 ‘추심총량제’와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방법ㆍ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을 새로 도입한다.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가 생기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보호법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1년 후부터다.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주요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주요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금감원 "생계형 선처성 민원 패스트트랙 처리"

금융감독원도 이날 “과도한 채권 추심이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적극 민원행정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선처성 생계형 민원’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해제나 채무 변제 시기 및 금액 조정 요청,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선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금감원ㆍ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추심행위나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는 등의 불법 추심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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