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서 마약사범 검거도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 국내에 장기 체류한 이집트 국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
13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 등 외국인 7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강제추방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베트남·이집트 마약상 3명을 추가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범죄 수익금은 해외 수출품 대금에 섞는 '환치기' 수법으로 이집트 총책에게 전달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3,000만 원이지만, 검거된 일당은 값비싼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다.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 등은 자국 내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아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일부는 기간이 종료되자 불법체류를 했다.
경찰은 1년여 추적 끝에 경기 동두천 등 전국 각지로 흩어진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합성대마 등 마약에 손댄 사실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합성대마 등을 공급한 튀니지, 베트남, 이집트 국적 판매상 3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해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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