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첩보 삭제 결정 공모 여부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고 과정도 조사
盧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 없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65)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의 피살과 소각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후 청와대 대응 과정을 확인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10월 "노 전 실장 등의 첩보 삭제 결정 공모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노 전 실장 등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군 첩보를 공유하고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회의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대준씨 사망 경위를 은폐하려고 관계부처에 '보안 유지' 지침과 함께 군 첩보 및 국정원 내부 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당국의 허위 보고서 작성과 이대준씨 수사를 맡은 해양경찰의 허위 발표도 지침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 사항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회의 당일 서 전 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이대준씨 피살 및 소각 정황 등을 대면 보고했다.
노 전 실장은 이씨 사망 경위 은폐와 월북몰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이 없고, 그럴 이유나 실익도 없다.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최종 책임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하며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내부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14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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