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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인 미만 사업장 91% 시행...추가연장근로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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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인 미만 사업장 91% 시행...추가연장근로제 연장해야"

입력
2022.12.13 12: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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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시간 연장근로 금지
"근로시간 단축 방향에는 동의
경제난 속에서 불가피한 대책"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13일 올해 효력이 끝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시행 연장을 촉구했다. 대상기업의 10곳 중 9곳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법 개정 작업의 참여를 호소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달 31일이 지나면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로 사라지게 되는데, 연장이 안 돼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일몰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체 91%가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인데, 일몰 도래 시 "인력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75.5%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방안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추세에 반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큰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일시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김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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