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폐지에 업계 반발... "매출액은 안정적 기준 아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폐지에 업계 반발... "매출액은 안정적 기준 아냐"

입력
2022.12.14 14:00
0 0

소상공인정책심의회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안 의결
'피터팬 증후군' 지적에 '상시 근로자 수' → '매출액' 변경 추진
업계 "소상공인 매출액 변동폭 커 안정적 기준 될 수 없어" 반발

이영(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영(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소상공인들의 성장 속도를 늦춰 '피터팬 증후군'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심판대에 올랐다. 이를 없애는 대신 소상공인에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따로 설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 정작 업계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그나마 중립적 기준"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어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현행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기면 소상공인 지위가 없어지고 그에 따르는 혜택 또한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현행 기준에 맞춰 채용을 더 늘리려 하지 않거나 도리어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피터팬 증후군은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피터팬처럼 성장하기를 포기한 채 특정 상태에 정체돼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할 경우, 피터팬 증후군 해소는 물론 정부 정책 기조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제도다. 매출액 기준은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적합한 선을 찾을 계획이다.



소공연 "회사 쪼개기 등 제도 악용 사례 나올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소상공인 기준 개편에 대한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액은 내·외부 영향을 크게 받아 변동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안정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 또한 이날 심의회에 참석해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가장 중립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안정된 기준"이라며 "상시 근로자 수를 기본으로 하고 업종별 매출액이나 자산 등은 필요할 경우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공연 본부장은 "매출액으로 기준을 바꾸면 이에 맞춰 회사를 쪼개는 등 제도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연 매출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명확히 구분해 특별 지원을 실시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폐지에 따른 소상공인 해당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온적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잘 듣고 내년 연말까지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