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하자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다른 병원에서도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30분 정도 행패를 부렸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