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조건만남으로 유혹
제주 경찰, 대마초 판매책 추적 중
조건만남으로 10대 가출청소년을 꾀어 마약까지 함께 투약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중순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17)양과 조건만남을 가졌다. A씨는 B양과 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흡입했다.
가출청소년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서 A씨와 B양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대마초 등 마약류를 구입했다. 판매자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마초 판매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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