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징역 25년 선고
4년 전 이장선거 지지 거절 따지다 살해
4년 전 동네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동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삼척시에 있는 B(62)씨 집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의 다툼은 4년전 이장선거가 원인이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A씨는 이장 선거에 나선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B씨에게 전화로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다 집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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