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여간의 연구 끝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답이 정해진 결론'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노동계가 꾸준히 지적했던 장시간 근로, 임금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답정너 연구회' 못 넘었다... 정부와 동일 정책 수두룩
노동계는 권고안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연구회의 권고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대동소이하다. 둘 모두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혁 과제로 삼았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제시했다.
내용은 한층 구체화됐는데, 정부가 '월 단위'로 제시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연구회는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전문가의 연구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점이 이번 권고안에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산은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로 낮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체계가 고착된 상황에서 결국 사용자의 입맛대로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의 근로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고용의 질 저하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안(6월 29일 발표) | 연구회(12월 12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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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진 과제 |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개편 | ||
근로시간 개편 방향 |
방향 | 노사 합의에 기반한 선택권 확대 | |
연장근로 관리단위 (건강권 보호방안) |
월 단위 (제시 X) |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선택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단위에 따른 총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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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제도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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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
적정 정산기간 확대 | 전 업종 3개월 이내 확대 | |
임금체계 개편방안 |
방향 |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 | 직무·숙련도 중심 임금체계 |
제도 보완 |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노동계 "임금 삭감 악용 우려 여전... 파견법·노조법 개편 시도도"
임금체계 개편안은 노동자의 임금 하향평준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동일 직무에 대한 기업별 임금 격차와 원·하청 구조의 심화 때문인데, 이를 연공급제 폐지로 해결하려 하면 그나마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의 급여가 깎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은 초기업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실질화 등 기업별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갈 임금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회가 추가 과제로 제시한 파견법, 노조법 개편 방안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연구회는 △파견제도의 전면적 검토와 개선 모색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파업 시 대체근로의 사용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전반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파견 완화 확대 표현을 숨기고 에둘러 적은 것"이라며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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