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홍성·예산, 내포신도시 공동관리
지자체간 갈등해소, 공동현안 한 목소리
조합 공동 관리운영 신개념 행정모델 제시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내포신도시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조합을 설립했다.
충남도는 12일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혁신도시조합) 설립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공공기관 유치 등 중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치 기구다.
지자체가 조합을 구성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간 갈등을 풀고 공동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있다 보니, 그 동안 행정구역에 따라 시설을 각각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불균형 개발로 두 지역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홍성과 예산은 신도시 건설 계획단계부터 잦은 마찰을 일으켰다. 양측은 청사 신축과 관련, 이견으로 도청본관은 홍성군에, 도의회 건물은 예산군에 지었다. 각종 기관 이전 유치전도 첨예한 대결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 설립으로 향후 갈등과 이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사전 조율과 협의가 진행해 각종 사업 추진의 시간 단축과 행정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두 개 지자체가 나눠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 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보수‧수리, 철거 및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별도 협의키로 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등을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은 본부장(서기관)을 중심으로 2과, 6팀 총 23명으로 꾸려져 내년 3월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조합 사무실은 홍성군 홍북읍 옛 유비쿼터스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기로 했다.
기구 운영비는 도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설립 첫 해에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계산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설립 초기 기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생활권 내 종합 사무까지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발전시킴으로써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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