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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에 구속영장… 국회 동의 받아야 영장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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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에 구속영장… 국회 동의 받아야 영장심사 가능

입력
2022.12.12 16:45
수정
2022.12.12 17:3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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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수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웅래 "망신주기 여론재판"… 민주당도 반발
신병 확보하려면 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와 알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국회 기간이라 검찰이 노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와 공무원 인허가, 인사 알선, 총선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60)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이권 사업과 인사 민원 등의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10억 원을 건넨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로부터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개발과 태양광 이권사업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박씨 배우자를 통해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최근 출국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노 의원과 박씨 측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이메일 내역 등을 토대로 뒷돈 수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현금 3억 원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노 의원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문을 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 검찰이 굳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 증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임시회 기간이라 검찰이 노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정부(법무부)는 대검찰청을 통해 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고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이 공문을 접수하면 구속 심문 날짜를 잡는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모두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의원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올해 9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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