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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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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2.12 13:01
수정
2022.1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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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회의원 영장청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 수억 원을 발견한 뒤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출판기념회 등으로 마련한 현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6,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지난 6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현역인 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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