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 된 내년 4월 5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12일 결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됐을 때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 사유가 부정부패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해 무공천을 해야 하는지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당 지도부가 원칙적 입장을 택하며 논란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해당 규정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현실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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