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의견 대담 방송
방통위, '편향적 구성' 주의조치 의결해
"민간 채널에 공영방송 기준 적용 부당"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차별금지법을 편향적으로 다룬 기독교 방송사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상파 방송보다 공공성이 약한 종교방송에 방송법상 공정의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CTS기독교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 자유에 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방통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봤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를 주제로 한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세 차례 방송했다. 출연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동성애는 비윤리적" "동성애는 쾌락에서 온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영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트랜스젠더 아동이 40배 늘어났고,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아동이 25배 증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보고 CTS에 주의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CTS가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 주장이나 의견을 확인된 사실처럼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CTS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TS 손을 들어줬다. 종교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입장에서 보도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나 공영방송에 적용하는 방송법상 공정 의무와 객관 의무를 적용하면 되레 종교의 자유 등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방송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방송 취지가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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