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9일 대표의원 직무정지 인용
김정영 수석부대표, 직무대행 체제 운영
정상화추진위, 김 수석부대표 자격 문제
"도당위원장 인준 없어 직무대행 안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대행 자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표의원 자격 문제로 법정공방까지 갔다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행 자격을 놓고 또다시 내분을 겪고 있는 것이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곽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비상대책위(현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김 수석부대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며 문제제기했다.
허원 정상화추진위원장은 “김 수석부대표는 당규에서 규정한 도당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아 수석부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의원 직무대행이 될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제18조 2항)에 따르면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 1인과 부대표 수인을 두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김 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에 앞서 예정된 의원총회를 취소해 논란을 자초했다. 의총에서 원내대표 직무대행 문제가 논의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차단했다는 게 정상화추진위 측 주장이다.
허 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당초 김 수석부대표는 의총을 취소할 권한도 없고 도당에서 인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될 수 없다”며 “도당 위원장도 이번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12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당 위원장은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단 한명도 없으며, 이에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공지한다’고 밝힌 만큼 내일(12일) 긴급간담회에서 모두 정리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허 의원 등 정상화추진위 3명은 지난 9월 23일 법원에 낸 곽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은 물론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9일 곽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은 유지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6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곽 대표와 김 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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