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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에게 동료경찰 신상정보 넘긴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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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에게 동료경찰 신상정보 넘긴 경찰관

입력
2022.12.11 15:15
수정
2022.12.11 18:34
0 0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관이 중매인에게 동료의 개인 정보를 전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지인에게서 "퇴직 경찰관이 아들의 중매를 부탁했다.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실제 B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에 사무실 컴퓨터로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신상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 상황 정보도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 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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