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점검·보완방안 마련 지시
금융당국이 농협 등 상호금융업계 특별판매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서 8일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예금 금리나 납입 한도 등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하라고 전파했다.
이는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한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고 고객에 읍소하는 촌극을 빚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직원이 실수로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았거나, 납입 한도를 정하지 않은 탓에 고금리 예ㆍ적금 상품을 찾아 다니던 전국의 ‘금리 노마드족’이 대거 가입행렬에 뛰어들었다.
예금 등 금리는 각 조합이 사정에 맞게 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 역마진 가능성 등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중앙회 차원에서 지도ㆍ감독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중앙회에서 제출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주중 상호금융업계와 소통해 빠른시일 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제 8일 상호금융업계 중 가장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와 별도 대면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는 전날부터 지역 조합이 연 5% 이상 예ㆍ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중앙회 승인을 받도록 조치한 내용을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한도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특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에서 의무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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