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 2심 무죄 '극과 극' 판결
'DLF 중징계' 손태승 회장 선고도 예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2심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 뉴스1
대법원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혐의 유무에 대한 최종 판단을 금주에 내놓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선고기일을 15일 연다.
검찰은 최씨가 A씨 등 3명과 공모해 2013년 비영리 의료재단을 통해 요양병원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2년간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를 제외한 A씨 등 3명은 2015년 기소돼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 하지만, 최씨에 대한 판단은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요양병원이 불법적으로 설립됐다고 판단했지만, 최씨 공모 여부에 대해선 1심은 유죄로, 항소심은 무죄로 봤다. 특히 동일한 증거를 두고 1심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2심은 무죄 근거로 활용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단도 같은날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15일 진행한다.
금감원은 2019년 우리은행이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F·DLS에 대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1심은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한 나머지 징계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재산신고로 당선무효형' 양정숙 항소심도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2심 결과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A씨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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