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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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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

입력
2022.12.09 18:04
수정
2022.12.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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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불구속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월북 정황'이 있다는 허위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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