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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발' 보증채무 2050억 원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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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발' 보증채무 2050억 원 갚는다

입력
2022.12.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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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출 추경예산 도의회 통과
채권단에 약속한 기일 내 상환 가능
"GJC 기업회생 신청 여부 고심 중"

강원 춘천시 하중도에 자리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하중도에 자리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합뉴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 채무를 갚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050억 원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는 채권단과 약속한 시간 내에 돈을 갚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다. 표결엔 47명이 참여해 4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49석 가운데 43석을 차지한 터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김진태 지사는 "보증채무 상환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도개발공사 경영을 정상화해 2,050억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15일 이전에 보증 채무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경영진을 교체하는 GJC에 대한 기업회생 철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50억 원은 레고랜드를 추진한 GJC가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생긴 빚이다. 그런데 강원도가 지난 9월 GJC 기업회생 방침을 전하자 채권시장이 급속히 얼어 붙자 상환일을 내년 1월29일에서 이달 15일로 앞당겼다.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김진태 도정의 섣부른 판단이 자본시장에 위기를 불렀다는 주장과 11년 전 불평등 계약을 맺고 GJC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최문순 도정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10년 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현장사무소. 연합뉴스

10년 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현장사무소. 연합뉴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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