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일부 조직 개편안 입법예고
남북교류 단절에 관련 조직은 통합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업무가 줄어든 남북 교류 관련 조직들은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차원으로 읽힌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국내외 통일·외교환경 변화 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입장, 정부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에 따라 행안부와 조직개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으로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설치된다. 이 부대변인은 "담대한 구상 등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 수립을 위해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 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소통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는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과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위 사무처장은 발전기획단 단장이 겸임한다. 한시 조직이었던 발전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른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는 셈이다.
남북 교류와 대화가 중단된 현실을 감안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부와 교류부도 운영교류부로 통합 개편된다. 이 부대변인은 "기구 통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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