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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거물로 자백 강요... 진실위 "이춘재 살인사건 불법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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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거물로 자백 강요... 진실위 "이춘재 살인사건 불법수사 확인"

입력
2022.12.09 11:45
수정
2022.12.09 11:50
0 0

근처 사는 남성이란 이유로 영장 없이 연행
허위 증거물 제시·자백 강요하며 가혹행위

2020년 1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들이 경찰로부터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식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9일 “전날 열린 제48차 위원회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 수원, 충북 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사건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2019년 8월 증거물 DNA 분석 결과 부산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가 범인으로 드러났다.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씨가 20년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진상이 밝혀진 이후 윤씨 등 7명의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 등에서 20만 장의 수사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43명을 조사했다.

경찰이 압수품 등을 짜맞춰 허위 자백하게 한 문서. 진실화해위 제공

경찰이 압수품 등을 짜맞춰 허위 자백하게 한 문서. 진실화해위 제공

용의자들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었지만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과자 및 홀로 사는 남성이란 이유로 영장 없이 연행 당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했고, 아크릴절단용칼, 손톱깎이, 병따개 은색칼 등 유죄 증거라고 볼 수 없는 물건들을 들이밀며 범행을 실토하라고 압박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풀려난 뒤에도 일상을 감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임의동행했고, 이들의 얼굴과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가 적법하고 인권 의식을 갖춘 수사를 진행해 두 번 다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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