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 개편 시, 대·중기 모두 혜택' 보고서 발표
중소·중견,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10%p↓
"최고세율만 보고,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무리"
법인세 인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제 개편안=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 9만여 곳이 혜택을 보는 안"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돼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9일 '법인세제 개편 시, 대·중소기업 모두에 혜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날 보고서에 이은 이틀 연속 법인세 관련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주장한 과세 표준 3,000억 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경련 측은 "세제개편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9만3,950개(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인세 인하 안 받아
또 법인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 2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도 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제 개편 시 과세표준이 3,000억 원 이하인 대기업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은 기존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하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처럼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과세표준 2억 원의 10%인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뤄진 여당과의 협상에서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법인세에 대해선 "여당은 법인세를 22%까지 내리자고 하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대만에 반도체를 다 빼앗긴다"며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개편안이 소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