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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운송 거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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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운송 거부 책임져야"

입력
2022.12.09 10:25
수정
2022.12.09 10:5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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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선 복귀·후 대화 입장 확고"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에서 광주 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에서 광주 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위한 조합원 투표에 들어간 것과 관계없이 집단운송거부로 국가에 피해를 끼친 만큼 파업 전 정부가 제시한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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