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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본회의 부결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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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본회의 부결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

입력
2022.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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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전채 한도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
"신규 사채 발행 아닌, 법 위반 상태 방지 차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적립금'의 두 배에서 최대 여섯 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정부가 다시 한전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은 약 72조 원으로, 현행 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전채 발행한도인 약 4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상황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한편,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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