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혼잡도 큰 경우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
전장연, 13일 시위 예고한 삼각지역 적용 가능성
1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조건부로 무정차 통과한다. 열차 지연 시간과 혼잡도가 기준이다. 최종 결정은 해당 지하철역 역장 등 현장 직원이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13일부터 전장연의 열차 운행 방해가 발생하는 지하철역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열차 지연이나 승강장 혼잡도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 시간이나 혼잡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교통공사·경찰과 협의에 나선 시는 무정차 통과 규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에서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적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전장연 시위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역사·열차 내 방송과 공식 애플리케이션 '또타지하철' 등을 통해 이를 시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출근길 시민 불편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시민 불편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게이트 통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무정차 지하철역 버스 투입 등의 추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전장연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선전전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13일 출근시간대부터 열차 무정차 통과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달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삼각지역에서 승·하차한 승객은 하루 평균 4,125명이었다. 서울시의 열차 무정차 통과 결정에 전장연 관계자는 "평상시와 똑같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위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의 방식으로 서울시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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