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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 대표 "약물 대리처방 불법 아냐...편마비로 거동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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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 대표 "약물 대리처방 불법 아냐...편마비로 거동 불편"

입력
2022.12.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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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권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권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밝혔다.

후크 측은 권 대표가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편마비를 겪고 있고 일상생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왼쪽 근육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리 처방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권 대표가 수면제를 대리처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도 후크 측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는 의사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후크 측 주장이다.

앞서 이날 SBS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2년 동안 회사 직원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해 대리처방을 받게 했고 이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복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대표가 직원 A씨 등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자신의 지병과 관련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전달하게 했으며 이 중에는 정신의학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후크 측은 "해당 매체는 권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면서 "사실 관계가 그릇됐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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