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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 친모 "버틸 힘 없었다"...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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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 친모 "버틸 힘 없었다"...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2.12.08 18: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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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딸 대장암 진단까지
친모, 법정서 최후 진술하며 오열
아들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 호소

38년간 돌본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 5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38년간 돌본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 5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63)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버틸 힘이 없었고,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고 오열했다. A씨의 아들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어머니는 누나가 암에 걸려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항암치료가 중단되자 우울감을 호소했다"며 "누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의 뇌병변 장애 때문이 아니라,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전문의 소견까지 받을 정도로 극한에 몰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집을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사망하기 수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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