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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배임' 문은상...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벌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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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배임' 문은상...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벌금 10억

입력
2022.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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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 350억 맞지만, 실제 피해액은 10억"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한 '자금 돌려막기'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수법으로 1,91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 인수대금 대신 운용이익만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올해 6월 문 전 대표 등의 배임액을 350억 원을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지만 실제로 인수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배임액을 350억 원으로 인정했지만, 벌금은 항소심과 같은 10억 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0억 원이 실질적 피해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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