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의 국정과제 협조에 감사"
2023년 6월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는 한국식 '세는 나이' 대신 0세부터 시작하는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표기가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ㆍ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1,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정부ㆍ여당이 중점 과제로 추진했다. 지금까지도 행정분야에서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었으나, 일부 법률이나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를 주로 쓰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개정된 민법에선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세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존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나이 계산을 사용해 법적,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 속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표적인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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