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3년… "죄책 가볍지 않아"
수용실서 폭행·가혹행위로 숨져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B(23)씨에 대해선 상해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 구호조치도 했다"면서도 "교정시설 안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는 피해자 사망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해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사망 당시 28세)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목을 맞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생수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빨래 등을 강제로 시킨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뇌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개월 뒤인 지난 8월 병원에서 숨졌다. 검찰은 당초 A씨 등을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C씨가 사망하면서 죄명을 상해치사죄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인천구치소 보안과장과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했다. 5명 중 2명은 주의 처분, 3명은 시정이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