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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 시범사업으로 녹색채권 6,400억 발행... 온실가스 감축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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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 시범사업으로 녹색채권 6,400억 발행... 온실가스 감축에 대부분

입력
2022.12.08 12:00
수정
2022.12.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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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경제활동 여부를 구분해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발표 이후 시범사업 기간 동안 6,400억 원의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이 채권들은 전액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녹색부문' 사업에 사용돼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는 올해 4~11월 진행한 K택소노미 시범사업 결과, 은행 및 기업 6개사에서 6,4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 K택소노미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시장 적용 가능성, 보완점을 확인해 녹색 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발행된 녹색채권은 전부 녹색부문 사업에 배당됐다. 특히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생산 3,340억 원, 무공해 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1,470억 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5,862억 원이 배분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가스 사업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과도기적 활동인 '전환부문'은 채권 발행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지난 9월 K택소노미에 포함할 계획을 밝힌 원자력발전 역시 사업 대상이 아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도입의 취지를 살려) 녹색부문 위주로 채권이 발행되면 좋겠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다"면서 "은행, 기업들도 이를 반영해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연내 K택소노미 및 녹색채권 지침서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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