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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유해성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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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유해성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입력
2022.12.08 15:59
수정
2022.1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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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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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00여 종에 달하는 유독물질을 특성별로 평가해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등 3단계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유독물질 종류에 따라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각각에 적합한 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유독물질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093종이다.

지정부터 관리까지... 물질 특성 따라 바꾼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출처 : 환경부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관리 목적 사고 예방·대응 중심 인체 노출 저감 중심 환경(수질·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
지정 기준
-급성(경구·경피·흡입)독성(구분1~3)
-피부부식성
(구분1 A·B·C),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노출,구분1)
-반복노출독성(구분1)
-변이원성·발암성
·생식독성(구분1)
-수생환경유해성 급성·만성(구분1)

개편안에 따라 기존 '유독물질'로 통칭해 관리하던 화학물질을 인체·환경 영향,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분한다. 관리 방식도 다변화한다. 고농도 염산 같은 급성유해성 물질은 취급량·확산가능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대응 중심으로 관리한다. 저농도 납 같은 만성유해성 물질은 인체 노출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또 산화구리 같은 생태유해성물질은 사고 시 수생생물 피해를 감안해, 수계유입이나 토양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 최소화에 집중한다.

일률적이던 영업허가제 적용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이를 두기로 했다. 유해성이 낮고, 소량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신고제'를 도입해 관리하고, 극소량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한다. 또 정기검사 주기도 유해성, 취급량, 위험도에 따라 1~4년 사이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화학물질 확인, 통계조사 등 유통관리나 화학사고 즉시 신고제는 기존처럼 모든 물질에 적용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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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때 유독물질들의 구분이나 관리방법에 차이를 주는 유해성, 취급량에 대한 구분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포함시킬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그간 산업계는 사고가 나면 즉시 피해가 발생하는 급성유해물질과 소량이라도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암 같은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유해물질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락스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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