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절차 밟자는 요청 거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새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다수결 의결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은 7일 장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연구진이 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정했는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장 차관이 정당한 의결 요청을 거부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교조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의결 요청도 "의결정족수는 회의 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의결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어 장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8월에 공개했던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에 담겼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지난달 행정예고하며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성소수자', '성평등' 등 보수 기독교계에서 반대한 용어가 빠졌고, '노동자'는 '근로자'로 바뀌었다. 2일 열린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는 14명의 전문가 중 13명이 교육부의 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과정 개정안은 6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넘겨진 상태다. 국교위가 다수결로 표결하면 교육부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가 의결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심의회는 의결권을 가진 기구는 아니며, 그동안 교육과정심의회는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왔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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