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과 몸싸움 말리는 경찰 밀치고 폭행
울산 남부경찰서는 집회·시위 관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당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는 도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잡고 흔들거나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구청 공무원과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중재에 나선 경찰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갑자기 난입한 사복경찰관이 집회 물품을 잡고 흔들어 A씨가 뒤에서 당기며 물러서 달라 요청한 것”이라며 “경찰은 폭력적인 진압을 사과하고 연행된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노조가 집회신고서 상 사전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설치하려 해 관할 구청 공무원이 이를 제지하던 중 몸싸움이 발생했다”며 “경찰관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자 상호 분리에 나섰으나 일부 노조원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