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반격 능력' 행사에 반대
"집단 자위권도 위헌" 주장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토대로 풀어야"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본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행사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반격 능력 행사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뜻이다.
오카다 가쓰야 일본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7일 도쿄 소재 당사에서 주일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했다면 반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먼저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반격 능력'의 적극적 행사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과 배치된다. 앞서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하마치 마사카즈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동해상에서 (북한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요청한다면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카다 간사장은 또 2015년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안보법제 개정을 강행했을 때 자신들은 "위헌이라고 보고 반대했다"며 "지금도 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인 미국 등이 공격을 받아 일본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입헌민주당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입장 역시 여당과 배치된다. 지난 2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반격 능력의 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한일 간 외교적 교류가 뜸해진 것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 정권(2009∼2012년) 당시 외무상과 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당시에는 한일 정상이나 외교 당국 간 회담이 잦았다”면서, “역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과 외교 당국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굳건히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오랜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실현된 것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한일 간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야 한다”고 말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시다 내각 및 자민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는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국가와 국가가 국교를 맺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고 기업 대신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되,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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