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근로자의 권리로 수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앞엔 '기업의 자유' 추가
정의당 "정권 바뀌더니 교육과정 고쳐"
새 교육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동자'라는 표현을 '근로자'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표현도 '기업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친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 내용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8월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담겼던 '노동자'라는 표현이 11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안에는 대부분 '근로자'로 변경됐다.
가령, 초등학교 사회과 5, 6학년 성취기준(교육을 통해 학생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수준)에는 8월 시안에 '노동자의 권리'라고 서술됐던 부분이 '근로자의 권리'로 바뀌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과의 '시장 경제와 국가 간 거래' 영역의 성취기준 역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로 바뀌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이주민'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의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영역의 성취기준 해설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의 유입'이라는 표현이 '외국인 이주민 증가'로 바뀌었다. 정의당 정책위는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이 전부 빠졌다고 밝혔다.
중학교 사회과 '인권과 기본권' 영역의 성취기준에서는 '근로자(노동자)'로 병기된 서술이 '근로자'로 바뀌기도 했다. '경제생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라는 표현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로 바뀌었다. 관련한 성취기준 해설에선 '경제생활'을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로 바꾸었다.
근로(勤勞)는 '부지런히(勤) 일하다(勞)'라는 뜻이기에 사용자의 관점이 반영된 용어이고, 이를 더 가치중립적인 노동(勞動·몸을 움직여 일하다)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고, 20대 국회에서는 모든 법률안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정부가 어떤 용어를 쓰는 게 교육적으로 도움 되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정권의 성향에 맞게 용어를 고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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